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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6 2021고단9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0. 3. 경부터 2021. 1. 27. 경까지 인천 부평구 F 건물 G 호, H 호, I 호를 임차하여 ‘J’ 및 ‘K’ 성매매업소를, 인천 부평구 L 건물 M 호, N 호를 임차하여 ‘O’ 성매매업소를, 인천 부평구 L 건물 P 호, Q 호를 임차하여 ‘R’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은 2020. 3. 경부터 2020. 8. 경까지 위 ‘J’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피고인 C은 2020. 9. 경부터 2021. 1. 27. 경까지 위 ‘K’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S(2021. 1. 28. 불구속 기소) 는 위 ‘O’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피고인 E은 2020. 9. 경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21. 9.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위 ‘R’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여성 및 남성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경부터 2021. 1. 27. 경까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각 오피스텔에서 위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8∼18 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T, U, V’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 교를 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들에게 4∼10 만 원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7. 경 위 A이 위 ‘F 오피스텔 ’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위 F 오피스텔 I 호를 임차 하여 A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W, X,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수사보고( 순 번 5, 9 내지 1, 13, 17, 18, 26, 27, 36) 채팅 방 목록 사진, 채팅 방 대화 내역, 현장사진 및 대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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