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6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H, 4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영업을 총괄하면서 태국여성인 J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A코스(30분, 성관계 1번) 6만 원, B코스 10만 원(1시간, 성관계 1번), C코스 10만 원(1시간, 성관계 1번, 유사성행위 1번), D코스(1시간, 2회 성관계) 12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절반을 여종업원에게 교부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급여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경 위 A에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A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3. 11.경까지 A와 함께 인천 시내 인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러 다니고, 2015. 4.말경 A에게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서 태국여성을 구인하는 방법을 알려준 뒤 K역 근처에서 A가 태국여성들의 면접을 볼 때 동참하였으며, A가 2015. 5. 1.경부터 위 ‘I’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6.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성매매업소 평가에 대해 ‘가게가 깔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