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86』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빌딩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7. 20. 경부터 2015. 7. 28. 23:20 경까지 대구 남구 B 빌딩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F 등 성매매여성 3명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회 유사성행위 8만원, 성관계 10만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 유사성행위 5만원, 성관계 7만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10만원을 배분해 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K 고등학교 경계에서 132미터 떨어진 곳으로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인 대구 남구 B 빌딩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 진술
1. H, E, D,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