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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6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부산 연제구 E 오피스텔 301호, 605호, 1102호에서, 'F' 라는 상호로 G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영업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비 명목으로 13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에서 9만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5. 경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하면 업소 수익금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5. 6. 1. 경 피고인 A에게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G, H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영업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비 명목으로 13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에서 9만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각 메시지 출력물, 출력물, 디지털 증거 분석자료 2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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