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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마사지 ’에서, F을 속칭 바지 사장 겸 영업실장, G 및 H를 각 영업실장, I, J, 일명 ‘K’, 일명 ‘L’ 등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각 고용한 후 일명 ‘M’ 라는 인터넷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F은 위 업소가 경찰 단속을 당하게 되면 피고인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로 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 위 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 관리를 담당한 영업실장이고, G, H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 위 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 관리를 담당한 영업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코스별 성매매대금 (A 코스 70,000원, B 코스 90,000원, C 코스 120,000원, D 코스 120,000원) 을 받고, 위 I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25,000 원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N 건물 지하 1 층에서, 피고인 B와 G를 각 영업실장으로 고용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L ’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일명 ‘O’ 라는 인터넷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및 G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 위 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 관리를 담당한 영업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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