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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1:00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경춘로 1161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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