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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2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소방서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춘로 1161 앞 도로까지 800미터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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