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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5고단2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9. 20:58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986년 이후로는 위 음주운전 전력만 있고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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