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1748』 피고인은 2016. 4. 15. 10:14경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에 있는 구리농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254에 있는 엘지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386』 피고인은 2016. 7. 19. 00:38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수택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98에 있는 왕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동종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