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9. 20:52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로 1922번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 5회,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