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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전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092%인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2014. 7. 3. 20:54경 남양주 호평동 에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161 앞 도로상 까지 약 2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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