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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9.25 2013가합2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B과 피고는 2011. 6. 27. B이 피고에게 안동시 C 외 3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1동 19세대를 신축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공사(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건축주인 피고를 ‘갑’이라 칭하고, 수급자인 B을 ‘을’이라 칭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위 공사금액은 총 1,690,000,000원(일십육억구천만 원)으로 한다.

2. 공사금은 전액을 대물로 결제하기로 한다.

3. 대물로 주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1세대의 분양금을 A타입 207,800,000원(이억칠백팔십만 원)으로 정하고, B타입을 211,000,000원(이억일천일백만 원)으로 정한다.

4. 갑이 을에게 공사금으로 분양해 주기로 한 아파트 호실은 B타입 8세대로 한다.

7. 을은 2011. 12. 30.까지 준공을 필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해 주어야 한다.

나. B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한 2013년 1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3년 1월 말경 안동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B과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6월경부터 2012. 12. 5.경까지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166,301,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 11월경 이 법원에 B을 상대로 미지급 레미콘 대금 166,301,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12. 2. 그 명령을 받았다

(2013차87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 8.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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