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B과 피고는 2011. 6. 27. B이 피고에게 안동시 C 외 3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1동 19세대를 신축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공사(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건축주인 피고를 ‘갑’이라 칭하고, 수급자인 B을 ‘을’이라 칭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위 공사금액은 총 1,690,000,000원(일십육억구천만 원)으로 한다.
2. 공사금은 전액을 대물로 결제하기로 한다.
3. 대물로 주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1세대의 분양금을 A타입 207,800,000원(이억칠백팔십만 원)으로 정하고, B타입을 211,000,000원(이억일천일백만 원)으로 정한다.
4. 갑이 을에게 공사금으로 분양해 주기로 한 아파트 호실은 B타입 8세대로 한다.
7. 을은 2011. 12. 30.까지 준공을 필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해 주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3년 1월경 완공되어, 2013년 2월경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B과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9.경부터 2012. 8. 27.경까지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42,5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 12월경 이 법원에 B을 상대로 미지급 레미콘 대금 42,5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12. 9. 그 명령을 받았다
(2013차929,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2. 28.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1. 21.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4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