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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9 2015가합60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6.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선화디앤씨(이하 ‘선화디앤씨’라 한다)는 2012. 4. 26. 수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수인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경산시 A 지상 ‘B주택 신축공사’를 준공예정일 2012. 6. 10., 계약금액 752,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수인종합건설은 2012. 5. 2. C(D회사)에게 공사기간 2012. 5. 3.부터 2012. 8. 2.까지, 공사금액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C는 2012. 5. 21.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등(철골공사, 창호공사, 계단설치공사, 지붕판넬공사, 캐노피설치공사, 외벽판넬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계약금액 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2. 6. 19. 원고가 지붕마감공사까지 하고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2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서 이를 포함하면 286,000,000원이 된다)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그 중 각 50,000,000원(합계 100,000,000원)을 2012. 6. 22. 및 같은 달 29.까지, 115,000,000원을 2012. 7. 15.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7. 4.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붕마감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재산정한 공사대금 2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7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1,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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