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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07 2019가합6045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 도급 및 하도급 등 1) 원고들과 E, F( 이하 합하여 ‘ 원고들 등’ 이라 한다) 은 2017. 5. 15. G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에 포 천시 I 외 1필 지에 7 동짜리 다세대주택( 이하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48억 5천만 원에 도급하였다.

2)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2017. 6. 28. H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 및 미장 스톤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분양계약서 수령 및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 1) H은 2017. 9. 25. 원고들 등으로부터 위 도급금액 중 12억 원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8세대로 대물 변제 받기로 하였고, 이후 2017. 11. 30. 피고 회사에 “ 원고들 등으로부터 대물로 받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J 동 K 호( 분양금액 150,000,000원 )를 창호 공사 하도급업체인 피고 회사에 대물로 지급한다.

” 는 내용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들 등, H, 피고 회사는 2018. 2. 12. 원도 급 인인 원고들 등이 남은 하도급 공사비 310,990,000원( 부가 세 6% 포함) 을 준공일 전까지 하수급 인인 피고 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H은 2018. 5. 24. 원고들 등으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과 “ 공사 비로 책정하여 대물지급한 J 동 (K 호 외 7개 호) 의 소유권 및 처분 권리는 건축주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차용금 및 공사대금 정산을 위함).” 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확약 서를 작성하여 원고들 등의 대리인 L( 원고 B의 사위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 )에게 주었다.

다.

준 공, 소유권 보존 등기, 신탁 등 1)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2018. 6. 15. 준 공이 완료되었다.

2) 원고 A은 2018. 7. 10. 이 사건 다세대주택 M 동에 관하여, 원고 B은 2018. 7. 1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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