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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4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건축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C는 순천시 D외 5필지 지상의 E 주택 14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F는 피고 C의 대리인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및 중단 1) 피고 B는 피고 C를 대리하여 소외 G회사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회사은 이 사건 공사를 H회사에 하도급하였으며, 원고는 2013. 8.경 H회사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받았다. 2) 이 사건 공사 중 2층 상판공사가 완료가 된 후 위 G회사, H회사 및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B는 2013. 11.초순경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C는 2013. 11. 11. 공사일정에 관하여 합의하고, 공사일정표(이하 ‘이 사건 공사일정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 일정표 현재 2층 상판완료 2013년 11월 12일 비계 매고 먹줄 완료 2013년 11월 20일 3층 상판 완료 2013년 11월 27일 4층 상판 완료 2013년 12월 10일 5층 완료 - 철근, 레미콘, 단열재는 사급자재로 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필요시일 2일 전에 시행사에 통지한다.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일정을 연기할 수 없으며 기일 미엄수시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 명기된 처분에 따른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11. 7.부터 공사를 재개하였고, 피고 C는 2013. 11. 12. G회사을 통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다. 4) 한편, 피고들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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