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A’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B과 피고 사이에 2011. 6. 27. B이 피고로부터 안동시 C 외 3필지 지상 공동주택아파트 1동 1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억 9,0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3호증). 【 도급계약의 내용 】
1. 공사금액 : 16억 9,000만 원
2. 공사금은 전액 대물로 변제한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대물변제가액은 A타입 1세대당 2억 780만 원, B타입 1세대당 2억 1,100만 원으로 한다.
4.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B타입 8세대를 대물로 변제한다.
5. B은 2011. 12.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1.경 완공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안동시장의 사용승인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1. 6.경부터 2012. 12. 5.까지 사이에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판매하였는데, 그 레미콘 대금 중 166,301,800원이 미지급 잔액으로 남아 있다. 라.
원고는 2013. 11. 12. B을 상대로 레미콘 미지급 외상대금 166,301,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12. 2. 그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차870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지급명령은 2014. 1. 8.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1. 27.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69,133,528원으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타채239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