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7. 3. 27. D과 사이에 서울 상북구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80,000,000원, 잔금지급일 2017. 4. 28.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서명ㆍ날인을 받았는데, 위 설명서에 중개보수를 11,520,000원(산출내역: 1,280,000,000원×0.9%)로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ㆍ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개보수로 11,5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중개수수료를 11,520,000원으로 정하는 데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설명서에 기재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 당시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2억 원만 마련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예상 임대보증금 등을 피고에게 제시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는데, 실제로는 원고가 제시한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피고는 잔금을 마련하느라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