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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238232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6,71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1. 4.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공인 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9. 4. 1. D, E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F 대 591㎡를 786,000,000원에, 2019. 4. 5. D, E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G 대 532㎡( 이하 위 H 동 토지들을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70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 7조 [ 중개 보수] 부동산 개업 공인 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한 중개 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 공인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 보수는 지급한다.

제 9조 [ 중개 대상물 확인 ㆍ 설명서 교부 등] 개 업 공인 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 증서( 공제 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 체결 일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9.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 제 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한 중개 대상물 확인 ㆍ 설명서( 이하 ‘ 이 사건 설명서 ’라고 한다) 중 ‘Ⅲ.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란에는 중개 보수액이 13,428,000원 [F 토지에 대하여 7,074,000원(= 매매대금 786,000,000원 × 0.9%) G 토지에 대하여 6,354,000원(= 매매대금 706,000,000원 × 0.9%), 이하 ‘ 이 사건 중개 보수 ’라고 한다 ]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설명서에 각 날 인하였다.

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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