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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나6458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고, D는 원고에게 소속된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고와 E는 2015. 3. 18.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가 E에게 서울 광진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49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피고와 E의 서명날인이 되어있고,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되어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제7조 (중개보수)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함께 작성되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Ⅲ.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중개보수가 ‘13,410,000원’으로, 그 산출내역은 ‘1,490,000,000원 × 0.9%’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란에 피고와 E의 기명날인이,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정해진 중개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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