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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나4648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1. 피고와 E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E’, 임대보증금 ‘11억 원’, 잔금지급 및 목적물 인도일 ‘2017. 12. 30.’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계약에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고 약정(계약서 제7조)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상황에 중개보수는 9,68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계약의 중개보수를 9,680,000원(부가세 포함)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한 9,680,000원은 합의 없이 기재한 것이고, 원고와 중개보수로 1,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보수를 1,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계약의 중개보수를 감액할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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