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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689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서초구 B, 상가 1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 7.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2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E과 매수인 F, G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체결을 중개하였다.

당시 원고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중개의뢰인 F, G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보수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2012. 9.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인 E과 매수인 G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고, 그 때 작성ㆍ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를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G의 모친 F이 찾아와 아들 G이 대학생이라 잔금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의 계약을 해제하고 지분 2/3을 F이, 지분 1/3을 G이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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