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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나67970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아파트 상가 D호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는 2018. 3. 27. 원고의 중개로 F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아파트 G호를 잔급 지급기일 2018. 3. 30.로 정하여 1,39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날인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하'이 사건 중개확인서“라고 한다)에는 “중개보수 13,810,500원(부가세 1,255,500원 포함 , 산출내역 1,395,000,000원×0.90%,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로, 2018. 3. 30. F으로부터 10,000,000원을, 2018. 4. 2.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중개보수를 10,741,500원(= 매매대금 1,395,000,000원×요율 0.70%×부가가치세 1.1)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의 요청으로 중개보수를 10,000,000원으로 감액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보수 1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중개보수에 대하여 합의한 적이 없으며 피고가 지급한 5,000,000원이 중개보수로 적정한 금액이므로 추가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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