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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서울 강북구 C 일대에서 스님 행세를 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여자들이 운영하는 영세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 D( 여, 55세) 이 약 2년 전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2017. 3. 14. 자 부분 피고인은 이전 피해자의 신고로 수감생활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2017. 3. 14. 00:1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식당 ”에 찾아가 소

지하고 있던 각목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을 마구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내가 왔다, 문 열어, 내가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가 왔는데 죽여 버리겠다, 이 개 같은 년 아 문 열어! ”라고 갖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3. 21. 자 부분 피고인은 2017. 3. 21. 06:30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너 때문에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 이 개 같은 년, 오늘 죽여 버리겠다” 라며 들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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