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463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2. 16:4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주문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과 시비하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와서 드시라” 는 요청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는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나는 먹고 가겠다 ”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들에게 “ 씹할 놈 아. 좆같은 놈들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손님용 슬리퍼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394]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00:25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음식 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을 욕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K에게 행인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잘 왔다.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나도 잡아가라. 내가 죽여 버린다.
씨 발 놈들 아. 니들은 인간이 아니야.
좆같은 경찰이야.
내가 경찰 가족이라고 했잖아.
너희 씹새끼들은 개 좆같은 새끼들이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39]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음 파일 [2018 고단 1394]
1.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