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대구 중구 C 인근에 있는 D시장에서 그곳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일삼던 중 피해자 E 부부가 판매하는 모종을 집어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E(여, 54세)를 폭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위 범죄전력 내용과 같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자 피해자 부부의 신고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이에 출소하자마자 잡화 판매점 및 묘목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부부를 찾아가 이들을 상대로 해코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2. 20. 15:00경 위 D시장 뒤편에 있는 피해자 E의 남편인 F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 안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씹할 년아! 내가 너 때문에 교도소에서 6개월 살았다. 돈 14만 원 때문에 교도소에서 6개월 살다 나왔다. 너희 년, 놈, 가만히 안두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ㆍ재판과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피해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가. 피고인은 2015. 2. 21. 08:30경 위 잡화 판매점에서, 그곳 간이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F(59세)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누른 후 “이 씹할 놈아, 나는 너희 때문에 교도소에 6개월 살다 나왔는데,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한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