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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269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12.경 협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G, H의 신고로 구속된 후 교도소에서 10개월을 복역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에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보복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56세), 피해자 H(여, 50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구속된 후 교도소에서 10개월을 복역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위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신고 및 피해자 H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1) 2014. 4. 12.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너 때문에 나 교도소 갔다 왔다. 씨발놈아. 너를 언젠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3. 4. 17.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H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너 때문에 교도소 갔다 왔다. 밤길 조심해. 식당을 불 지르겠다. 언젠가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4. 4. 25.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나를 신고했으니까 너를 죽여 버리겠다. 내가 벼르고 있다.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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