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4. 1. 27. 체결된...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가) 피고 D은 2011. 9. 20.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60만 원(월2%), 변제기 2012. 9. 1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7. 2. 원고와 사이에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면서 2013. 12. 31.까지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되, 이자는 월 1%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C의 재산처분 가)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았는데, 매각대금이 부족하자 2014. 1. 27. 피고 B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1. 27.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를 마치고, 피고 B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B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같은 해
1. 28. 접수 제2285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9.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6. 3. 9. 접수 제4575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 C의 재산상태 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C은 ①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② 강원 홍천군 E 목장용지 7,427㎡(위 E 토지는 2014. 11. 5.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F 목장용지 5618㎡로 분할되었다
, ③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