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6. 30.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마이제1차유동화전문 유환회사를 거쳐 망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2015. 1. 29. 양수받은 원고는, 망 C이 2011. 1. 11. 사망함에 따라 권리의무를 단독 상속한 B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2015. 7. 17. 제기하여, 2016. 6. 29. ‘B는 원고에게 64,845,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7645호로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는 2016.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6. 30. 접수 제4309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일 무렵,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충북 옥천군 D 임야 15,373㎡ 중 3,461/15,373 지분 시가 46,001,083원 상당과 2010년식 기아 올뉴모닝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제2, 3호증의 각 1, 2,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