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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2304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평창군 B 목장용지 159273㎡ 중 826/15927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C은 2007. 8. 20. 피고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B 목장용지 159273㎡ 중 826/15927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예약 당시 C은 피고에게 매매대금 2,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매매예약 완결일을 2010. 8. 19.로 정하여 위 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매매예약 완결 의사표시 없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는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 8. 23. 접수 제2630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6. 4. 20. C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양수하고 2016. 5.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 8. 23. 접수 제2630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0. 8. 1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평창개발 주식회사가 2012. 11.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비롯한 사업지 전체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평창개발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그 본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등기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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