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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01. 28. 선고 2013가단243193 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국패]
제목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사건

2013가단243193 가등기말소

제2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최00는 1993. 8. 2. 이 사건 제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을 위 권00로부터 양수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박00 소유의 1/3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93. 8. 23. 접수 제29067호로 소유권이전청

구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최00가 세금을 체납하자 2012. 1. 9. 이 사건 제2

가등기에 기한 피고 최00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

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2. 1. 11. 접수 제797호로, 2013. 3. 19. 같은 소

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

소 2013. 3. 25. 접수 제9670호로 각 이 사건 제2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부기

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 김00가 1993. 7. 13., 원고 서00이 2005. 11. 8., 원고 홍00가 2007.

5. 25., 원고 김00이 2012. 8. 29.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37.525/150.1 지분을 각 취

득하였다.

2. 피고 김00, 김00, 최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

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

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위 사실에 의한 이 사건 제1, 2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

인 1988. 9. 17.부터 10년이 되는 1998. 9. 17.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제2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인 1988. 9. 21.로부터 10년이 되는 1998. 9. 21.이 경과함으로써 각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김

00, 김00은 이 사건 제1 가등기의, 피고 최00는 이 사건 제1 가등기의 각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

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

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제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청구권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친 권리자로서 이 사건 제2 가등기가 말소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

로 인정되고, 이 사건 제2 가등기에 관한 피고 최00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

상 위 피고도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진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홍환기 외 3명

피고

김서진 외 3명

변론종결

2014.12.17.

판결선고

2015.01.28.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김00, 김00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88. 9. 19. 접수 제417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 피고 최00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박00 소유의 1/3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88. 9. 22. 접수 제42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박00 소유의 1/3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88. 9. 22. 접수 제42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00, 김00은 소외 박00, 김00, 권00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9. 1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88. 9. 19. 접수 제4171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1) 소외 권00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박00 소유의 1/3지분에 관하여 1988. 9. 2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88. 9. 22. 접수 제423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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