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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3.19.선고 2013고합25 판결
존속살해,사체은닉
사건

2013고합25 존속살해 , 사체은닉

피고인

김○○ ( * * * * * * - * * * * * * * ) , 무직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진주시 이하 생략

검사

이환우 ( 기소 , 공판 ) , 박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송행수

판결선고

2013 . 3 .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존속살해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김□□ ( 65세 ) 와 불화를 겪으면서 수년 동안 가출하여 지내다가 2011 . 4 . 경 위암으로 병환 중이던 어머니 김00의 임종을 지 키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 2011 . 12 . 2 . 경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운 영하는 펜션 관리를 도우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

피고인은 2012 . 9 . 28 . 20 : 00경 대전 서구 * * 동 * * * - * 에 있는 * * * * * 펜션 5호실 출 입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어머니가 사망한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격분 하여 위 펜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부근에 놓여 있던 쇠망치 ( 지름 약 4cm ) 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타하고 ,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 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내려쳐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부 두개골 골절 등으 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2 .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후 피해자의 사 체를 위 펜션 5호실 화장실 안에 옮겨두었다가 2012 . 10 . 3 . 경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 해서 위 펜션 뒤뜰에 깊이 약 40cm로 구덩이를 판 다음 위 사체를 묻고 그 위에 펜션 인테리어 공사에 쓰고 남은 대리석 등 공사자재를 쌓아두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증인 김ⅢⅢ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김目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검시조서 , 검증조서 , 각 압수조서

1 . 부검소견서 , 추송서 ( 부검감정서 )

1 . 수사보고 ( 범행도구 - 망치 , 사건 전후 전화통화자 이▩▩ 등 진술청취 ) , 내사보고 ( 실종

자의 마지막 통화자 상대 , 용의자 김○○ 1차 조사 및 통화내역 , 체포 및 사체발굴 ) ,

가출인발생보고

1 . 가족관계증명서

1 . 압수품사진 , 사건현장발굴사진 , 변사체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 존속살해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제160조 제1항 ( 사체은닉의 점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경합범 가중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7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의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3년 ( 기본영역 )

[ 일반가중인자 ] 사체유기

[ 일반감경인자 ] 피해자 유발 ( 보통 ) ,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쇠망치로 때려 살해하고 , 그 사 체를 구덩이에 묻어 은닉한 것으로 결과의 중대성 및 범행의 패륜성에 비추어 그 죄질 이 매우 무겁다 .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교 부받았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시계 , 의류를 구입하고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의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 경찰에 출석하여 ' 아버지가 주위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것 일 뿐 , 일주일에 한두 번씩 펜션에 들르고 있다 ' 는 취지로 태연히 진술하였는데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강압적인 훈육태도를 취하면서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인 폭언 · 폭행을 가하여 왔고 , 이후에도 피고인을 무시 하거나 냉대하여 온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태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 머니 사망 이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온 것에 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 피해자의 권위적인 태도에 눌려 평소 그러한 불만을 전혀 표출하지는 못한 점 ,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사망한지 1년이 채 되기도 전 에 다른 여자를 만나도 되느냐 '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는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유족인 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 피해자의 동생 인 김 , 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2012 . 8 . 31 .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은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효 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이 그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12년

배심원 3명 : 징역 10년

배심원 3명 : 징역 9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김정익

판사 조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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