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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2.15.선고 2011고합500 판결
살인,사체은닉
사건

2011고합500 살인, 사체은닉

피고인

성○○ ( 69 - 1 )

주거 안산시 상록구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검사

허정수 ( 기소 ), 전병주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원용복 ( 국선 )

판결선고

2012. 2.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

압수된 삽 1개 ( 증 제3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설치 기사로서, 2011. 1. 30. 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이○O를 만나 서로 이혼한 처지인 것을 알게 되면서 사귀다가 2011. 5. 24. 경 혼인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왔다 .

1. 살인

피고인은 2011. 10. 6. 09 : 20경 서울 금천구 ○○동에 있는 집의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가 "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 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자 격분하여 TV 밑에 있던 분홍색 아령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아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한번 세게 내리쳤고, 이에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 내가 잘못했다. 죽이지만 말아다오. . "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에게 갈 것 같으면 너 죽고 난 후에 나도 따라 죽겠다. " 고 말하면서 계속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화장실 안으로 피신하면서 미끄러져 넘어지자 피해자를 쫓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 너 먼저 가, 내가 따라 죽겠다. " 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 목부위 손졸림 질식 ' 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같은 날 14 : 00경 피해자의 사체를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 그 사체를 안아 피고인의 ○○서OOOO호 승용차 뒷좌석에 눕혀 태우고 진주시를 거쳐 경남 합천군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사체를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옮겨 놓고 대구로 가 그곳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1. 10. 7. 09 : 00경 그 모텔을 나와 삽을 산 다음 같은 날 14 : 00경 경주시 감포읍 ○○리에 있는 ○○사 근처 저수지로 가 그 부근에서 삽으로 깊이 약 1m 정도로 땅을 파고 피해자의 사체를 그 안에 묻고 흙을 덮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박○○, 이○○, 이○○,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 ( 부검 ) 조서, 부검감정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161조 제1항 ( 사체은닉의 점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점은 인정되나, 설거지를 하고 있어 전혀 저항이 불가능하였던 피해자의 뒤에서 아령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살인 범행 이후에도 사체를 은닉하고, 또 마치 이미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친척, 친구들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범행 현장인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에 놓아두고 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부부싸움 도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된 점, 양형위원회의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 ( 보통동기살인, 기본영역,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전원 유죄의견 □ 양형의견

징역 20년 : 1명 징역 15년 : 2명 징역 12년 : 1명 징역 10년 : 1명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관

구태회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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