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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10.24.선고 2011고합272 판결
존속살해
사건

2011고합272 존속살해

피고인

이00 ( 910522 - 1 ) , 무직

주거 의정부시 .

등록기준지 포천시 _

검사

최영의 , 천관영

변호인

법무법인 대승

담당변호사 박문우

판결선고

2011 . 10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

압수된 식도 1개 ( 증 제1호증 )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99 ( 48세 ) 의 친아들이다 .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고 있는 것과 2010 . 1 . 경 피해자 의 차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안 좋은 말을 계속 들어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 8 . 17 . 05 : 00경 경기 의정부시 _ % % % 아파트 _ 동 호 거 실에서 ,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집에 들어와 그곳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 아빠 저 좀 그만 미워하세요 , 아빠와 앞으로 잘 지내고 싶어요 '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 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그냥 나가라 , 내 차를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요즘 하는 일도 전부 마음에 들지 않고 네가 사람구실을 하느냐 , 너 같은 새끼 필요없다 , 개새끼 개념이 없어 , 항상 이런 식이야 ' 는 말을 듣자 ' 아 씨발 욕 좀 그만 하라고 ' 라고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격분

하여 ,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식칼 ( 칼날길이 22 . 5센티미터 , 전체길이 35센 티미터 ) 을 꺼내 오른손에 칼날이 밑으로 오게 하여 잡아들고 , 소파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어 , 피 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 : 0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흉벽 관 통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노9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사망진단서 , 감정의뢰회보 , 현장사진 ,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심신미약감경

1 . 몰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범행 후 2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사망한 점 ,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

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짧은 순간이나마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 결국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처와 딸을 비롯한 유족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

다만 ,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 피해자는 평소 도박을 하였고 , 이로 인 하여 피해자의 처 ( 피고인의 어머니 )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도 갈등을 겪었으며 , 피해자가 도박문제로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피해 자는 피고인에게 또 자신을 때려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냉대한 점 , 피해자는 피고 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마땅한 직업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음주운전 사고 를 내자 더욱더 피고인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피고인과는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 마다하 였던 점 ,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년간 대화 없이 지내던 부자지간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 충동적 범 행이다 .

이렇듯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 피고인이 만 20세의 나이에 사회경험 이 없는 점 ,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지켜 본 피해자의 유족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년 - 10년 [ 살 인범죄군 , 제2유형 ( 보통동기살인 ) , 감경영역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 감경요소 : 심신 미약 , 처벌불원인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만장일치 유죄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10년

배심원 1명 : 징역 9년

배심원 5명 : 징역 7년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하선화

판사 문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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