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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7.선고 2015고합466 판결
존속상해치사,폭행
사건

2015고합466 존속상해치사 , 폭행

피고인

강○○ ( 94 - 1 ) , 무직

검사

조영성 ( 기소 ) , 손정숙 , 박선민 , 원세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류정민 , 윤경호 ( 국선 )

판결선고

2015 . 10 . 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강◎◎ ( 59세 ) 의 아들이고 , 피해자 김◎◎ ( 여 , 49세 ) 은 피해자 강◎◎ 의 애인이다 .

피고인은 2009 . 경 피해자 강◎◎과 어머니 강 이 이혼하였으나 서로 꾸준히 왕래 하여 관계가 회복되어 가던 중 피해자 강◎◎이 피해자 김◎◎을 만나면서 부모님이

재결합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어머니 강 이 2015 . 6 . 17 . 돌아가시 기 전 피해자 강◎◎의 내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더욱 화가나 있었다 .

피고인은 2015 . 7 . 27 . 03 : 00경 인천 계양구 ○○대로 ○○○번길에 있는 빌라 ○○ ○호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보니 피해자들이 안방에 서 옷을 벗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어 화가 나긴 하였으나 참고 있던 중 피해자 강◎◎

이 거실로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 어디 가서 술 먹고 왔냐 " 라고 물어 " 알 필요 없어 " 라 고 대답하면서 화를 참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 때 거실로 나온 피 해자 김◎◎으로부터 " 무슨 일인데 " 라는 말을 듣자 , 피해자들의 내연관계로 인한 스트 레스로 사망하였다고 생각한 어머니가 떠올라 격분하여 , 피해자 강◎◎에게 " 씨발 내 가 데려오지 말라고 했잖아 ,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강◎◎의 멱살을 잡고 거실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 눈 부위 등이 찢어지게 하고 , 그 충 격으로 깨진 유리창 앞 서랍장에 걸터앉은 피해자 강◎◎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방 쪽 으로 끌고 가 발로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 쿵 " 소리 가 나도록 뒤로 넘어뜨리고 , 그 옆에 있던 피해자 김◎◎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

을 잡고 거실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2015 . 7 . 28 . 19 : 0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에 있는 한림병원에서 , 존속인 피해자 강◎◎에게 상해를 가하여 왼쪽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 피해자 김◎◎을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해자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가족관계증명서

1 . 사망진단서 , 피해자 의무 기록 , 검시조서 사본 , 부검실시 보고 사본

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1 . 각 수사보고 ( 한림병원 방문 , 관련사진 첨부 , 피해자 사망 , 피해자 김◎◎ 진술청취 ,

부검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1 . 관련사진 ( 사건현장사진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 제1항 ( 존속상해치사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260조

1항 ( 폭행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치사죄의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존속상해치사

[ 유형의 결정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 권고형 ] 가중영역 : 4년 ~ 7년

나 . 폭행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 ( 일반폭행 )

[ 권고형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 징역 7년 5월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이 부친인 피해자 강◎◎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 친이 사망하기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피 해자들에 대한 불만이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주거지 안방에서 함 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 피해자 강◎◎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이 있던 피해자 김◎◎을 폭행한 것으로 , 그 범행내용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었으며 ,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 성 또한 매우 크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앞으 로도 아버지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 인다 .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이고 , 피해자 강◎◎의 사망 소식을 접한 일부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 평결

유죄 : 배심원 9인 ( 만장일치 )

2 . 양형의견

징역 4년 : 배심원 2인

징역 4년 5월 : 배심원 2인

징역 5년 : 배심원 4인

징역 7년 : 배심원 1인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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