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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19 2019가단336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19. 12. 8. D이 사정받은 것으로, 1970. 5. 30.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E, F 각 1/2 지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은 2003. 9. 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처인 원고는 2005. 1. 27. 이 사건 임야 중 망인 명의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한편 G은 2008. 8. 23. 이 사건 임야 중 F 명의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원고

마을 이장인 H는 원고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원고 명의의 인감도장으로 H와 피고가 임의로 마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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