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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4 2017가합100320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V은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고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각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V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원고 정기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원고의 대표자로 행세하면서 원고 명의로 2016. 9. 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

)를, 2016. 7. 28. 피고 주식회사 우리제일경매, 주식회사 우리경매법인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을 각 매도하였다. 2) 그 후 V은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2016. 9.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 8. 10. 피고 주식회사 우리제일경매에 이 사건 제3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우리경매법인에 이 사건 제3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다의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우리나라경매정보 주식회사는 2016. 8. 26. 이 사건 제3토지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경매법인의 1/2 지분 중 6,612/19,934 지분에 관하여 2016.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라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주식회사 우리경매법인은 2016. 9. 12. 이 사건 제3토지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제일경매의 1/2 지분 중 2,262/19,934 지분에 관하여 2016.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다의 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주식회사 제이디산업개발은 2016. 9. 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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