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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343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 중 각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1979. 12. 3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이 법원의 춘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55. 2. 3.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항 토지’라고 한다) 중 1984. 4. 17. 12/3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8. 5. 13. 16/3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항 토지’라고 한다) 중 1990. 6. 7. 16/3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0. 8. 17. 34.626/10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항 토지’라고 한다) 중 1982. 4. 29. 12/3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8. 5. 13. 16/3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환지 전의 이 사건 제1, 3항 토지의 지번은 춘천시 C이었고, 이 사건 제2항 토지의 지번은 춘천시 D이었다.

바. 원고는 1959.경 이 사건 제1항 토지 지상에 차고를, 이 사건 제2항 토지 지상에 원고 운영의 ‘E’ 사무실을, 이 사건 제3항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각 신축하여 그 시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2, 3항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사. 위 바.항 기재 건물에 관한 과세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원고가 차고 및 사무실을 1959.경에 취득한 것으로, 단독주택을 1965. 9. 2.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항 토지에 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59.경 이 사건 제1, 2, 3항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쌀 5가마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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