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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6 2016가합1035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등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에게, 1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 C는 1994년경 피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되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1994. 12. 21. 피고 D과,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 1994. 12. 26. 중도금 100,000,000원, 1994. 12. 28. 잔금 90,000,000원을 각 균분하여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94. 12. 31.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으로부터 피고 C 앞으로 중간생략의 주문 제1의 가의 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2016. 6.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처인 피고 B에게 2016. 6.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의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마쳐진 주문 제1의 가의 2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되었다.

바. 한편, 피고 C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각 1/2 지분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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