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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73434 (1)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 도매업, 고철 수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A은 고철 및 비철금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일반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부동산 서비스업, 고철 및 비철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다.

피고 D는 피고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2. 8. 23. A과 피고 B에게 이천시 J에 있는 G 내 F 열병합발전소 설비를 매도하였고, A과 피고 B은 2012. 8. 28. 위 열병합발전소 내 설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익 배분에 관한 계약서 甲 : A, 대표자 : K (날인) 乙 : 주식회사 B, 대표자 : L (날인) 丙 : 주식회사 C, 대표자: D (날인), E (날인) 표시부동산 : 경기도 이천시 J 제목 : 표시부동산 내의 G 발전설비 매각에 따른 이익배분에 관하여 위 3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내용 :

1. [원가책정] 甲의 명의로 경기도 이천시 J에 있는 G 발전설비를 매수하여 매수금액 72억 원 철거비용(공란) 기타경비(공란)를 원가로 책정한다.

2. [매수금액] 위 1번 항의 매수금액은 甲이 I에게 지불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하며(부가세는 별도임) 그 금액은 甲이 부담한다.

3. [철거비용] 위 1번 항의 철거비용은 위 3자가 표시부동산에 관하여 책정한 철거비용을 甲이 乙에게 발주한 금액을 칭한다

(철거계약서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4. [기타경비] 표시부동산의 설비를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총칭하며, 경비(4명), 경리(1명), 운영진 및 직원관련 식대 및 숙박비, 거래처직원접대비, 계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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