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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82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고철업자인 B에게 “경남 고성군 C 소재 D 내 고철 및 기계류(이하 ‘이 사건 고철 등’이라 한다)를 철거할 수 있으니 이를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그 무렵 고철업자인 E과 위 고철 등의 매매계약을 논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매매계약서 관련 범행 ⑴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6.경 B으로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 등을 매수한 계약서를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상기 甲은 고철 매도인, 乙은 매수인으로 양인은 2018년 3월 16일부로 아래와 같이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볼펜으로 위 매매계약서의 甲란에 ‘H’, 乙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H,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J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⑵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⑴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K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H, J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범행 ⑴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8.경 B으로부터 “D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계약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부산 부산진구 L, M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볼펜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남 고성군 C’, 매매대금 란에 ‘이십팔억’, 계약일 란에 '2018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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