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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401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9.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 ㆍ J에게 ‘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재단법인 L( 이하 ’ 장 학재단‘ 이라 한다) 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300억 원 상당의 안산시 M 소재 부동산을 싼 값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하였고, 교육청 허가와 확정판결도 받아 두었다.

잔금 27억 원만 지급하면 등기를 받아 올 수 있고, 300억 원 정도에 매수할 사람도 정해진 상태다.

’, ‘ 내가 잔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중 6억 원을 부담하면, 약 3개월 내에 수익금 50%를 더해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3. 3. 8. 자 ‘ 투자 계약서’ 초안을 보여주었다.

계약 당사자 - 甲 : 피고인, 피해자 I ㆍ J 등 5명 - 乙 : N, 丙 : O 계약 내용 - 투자 자인 甲 은 K 대표자인 乙에게 27억 원을 투자하고, 乙 은 2013. 6. 30.까지 원금 27억 원과 투자 수익금 20억 5천만 원 반환 - 乙 의 연대 보증인 겸 장학재단의 실질적 지배권 자인 丙 은 재단법인의 지배권을 甲에게 무상 양도- 乙 은 위 기한 전에 판결에 의한 재단법인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시에, K 명의로 이전된 토지에 甲 명의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 그러나 위 투자 계약서 초안은 피고인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한 서면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2013. 3. 14. 경 K의 대표자 및 실질 소유자 등을 자처하던 위 N ㆍ O과 실제로 맺은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대로 3개월 내에 K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차 매각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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