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80054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5. 24. 주식회사 C에 경리부 과장으로 입사하여 2008년부터 재경부 관리이사로 진급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 7. 서울 소재 사업장의 영업부로 발령받았다.

나. 2013. 5. 10.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와 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약 정 서 甲: B 乙: A 위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甲은 乙에게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2억 원과 5년간 현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2. 乙은 위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1) 乙은 ㈜C과 관계회사, 그 대표자 및 관계인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乙은 ㈜C과 관계회사, 그 대표자 및 관계인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는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갑과 을은 각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2013년 5월 10일 참석자 D (서명됨) 甲 : B (서명됨) E (서명됨) 乙 : A (서명됨)

다.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3. 5. 10. 당일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3. 5. 10.부터 2016. 2. 29.까지 매월 10일에 4,851,260원(2016. 2. 지급내역 기준)을 임금의 형식으로 지급하여 왔다. 라.

그러나 주식회사 C은 2016. 2. 29.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보낸 뒤 현재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약정임이 분명하지만, 만약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약정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이라고 한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