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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6 2013노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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