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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거나 불상의 동료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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