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23. 19:25경 광주시 D에서 E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G(47세)가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G의 뒷통수 부분을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창을 가하고, 피고인 B은 뒤따라 들어오던 피해자 H(48세)에게 접시를 집어 던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던 중 위 F다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커피잔, 접시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은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