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8. 02:40경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G(33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이를 보고 달려온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E(31세), 피해자 H(33세)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촬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뒤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31세)의 일행들과 싸움을 하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약 1.5m)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분을 한 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