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16. 04:4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 B의 담배를 허락 없이 피워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G(30세)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E주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 등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