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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6 2015고단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15. 06:10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점 2번 룸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후배를 만나러 위 주점 1번 룸에 들어가, 위 후배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에게 바르게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내리쳤다.

피고인

B도 1번 룸으로 달려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F, G, H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병원 의사 J), 소견서(I치과 의사 K)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해),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참고인 L와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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