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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10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2.부터 2014. 3. 4.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4. 20. 피고와 사이에 경남 김해시 C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지구내 예상체비지 15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9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위 매매대금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2004. 4. 24. 매매잔대금으로 19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0. 11. 11. 원고에게 위 체비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다우아이앤씨에 대한 사업수익 배당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원고는 위 배당채권으로 매매대금 상당의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3.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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